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28
내용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2.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고70%(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30%
- 행복나눔이: 국고70%(10,500원/회), 농협부담30%(4,500원/회)
3. 신청처: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