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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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28 |
내용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2.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국고70%(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30% - 행복나눔이: 국고70%(10,500원/회), 농협부담30%(4,500원/회) 3. 신청처: 거주지 지역농협 붙임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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