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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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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20
내용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신청관련 자료를 2020. 2.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시행계획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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