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20 |
내용 |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신청관련 자료를 2020. 2. 2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자 2.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전기목책기 :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 최대 3,000천원/농가당 3.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4. 시행계획 : "붙임" 참조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