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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14
내용 1. 신청기한: 2020. 1. 17.(금)
2.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내용: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자세한 사항은 신등면 산업계(☎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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