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14 |
내용 |
1. 신청기한: 2020. 1. 17.(금)
2. 지원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지원내용: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자세한 사항은 신등면 산업계(☎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