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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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9 |
내용 |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을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은 2. 28.(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전입 직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65세 미만 실제 영농 종사자 □ 지원금액: 농가당 1,500천원(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 지원대상분야: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 최고농업교육과정, 귀농사관학교 등 교육비 사용가능 □ 신청기한: 2020. 2. 28.(금) □ 신청장소: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1부. -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귀농교육 이수시간 등 심사에 활용될 있는 자료) 붙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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