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08
내용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2월 ~ 6월
2. 신청기한: 수시(예산 소진 시)
2. 사 업 량: 10농가
3. 총사업비: 금60,000천원(보조 40,000, 자부담 20,000)
- 농가당 6,000천원(보조 4,000, 자부담 2,000) 이내
4. 사업내용: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5.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로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동거인 제외)이 2명이상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로,
❍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으로
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 도ㆍ 농 복합시의 읍ㆍ 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는 최초 농촌지역전입시점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귀농인으로 간주
※‘전입일’의 기준 : 2015. 1. 1.이후 전입한 농가
※‘65세 이하’의 의미 : 1954. 1. 1.이후 출생인 자

6.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중고 및 대형 제외)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ㆍ 저장시설 ㆍ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기계 구입시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해서 작성 [기종명, 제조회사, 가격(형식명), 연식 기재]

※ 지원 제외대상 : 농지 구입비, 농지 임차비, 중고농기계 구입비, 대형농기계(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2차가공설비 관련 구입비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붙임 1. 2020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등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