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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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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08
내용 1. 신청기한: 2020. 1. 15.(수)
2. 사업대상
가. 국내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수출 유망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규모 기준
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30백만원이상인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3. 지원한도(업체당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4. 지원내용 : 가공공장 증개축, 시설장비 현대화, HACCP 시설 구축 등
5.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시고
055-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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