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도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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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8 |
내용 |
1. 신청기한: 2020. 1. 15.(수)
2. 사업대상 가. 국내농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수출 유망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규모 기준 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30백만원이상인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3. 지원한도(업체당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4. 지원내용 : 가공공장 증개축, 시설장비 현대화, HACCP 시설 구축 등 5.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에서 확인하시고 055-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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