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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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8 |
내용 |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0. 1. 31.(금) □ 접 수 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이 2명 이상(세대주 포함) 전입한 지 5년(2015년 1월 1일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ㆍ농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단독주택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 보조 3,000천원, 자부담 0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사업내용 : 주택 내부수리,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등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함) ※ 신축,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전입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 수 등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소유자의 수리동의)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 견적서 – 빈집수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금액 ❍ 사 진(전경, 내부)- 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붙임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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