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08
내용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0. 1. 31.(금)
□ 접 수 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촌 빈집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이 2명 이상(세대주 포함) 전입한 지 5년(2015년 1월 1일 이후) 이내인 세대주
※ 도ㆍ농 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단독주택
□ 사업 내용
❍ 지원금액 : 보조 3,000천원, 자부담 0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사업내용 : 주택 내부수리,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등
(주거용 주택의 시설 부문에 한함)
※ 신축, 증축의 경우는 지원 제외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전입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 수 등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수리동의서(소유자의 수리동의)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 견적서 – 빈집수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금액
❍ 사 진(전경, 내부)- 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

붙임 2020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