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상반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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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 사업안내
가. 지원대상: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나. 지원사업 - 쌀생산 농업인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사업비 -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한방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유통 촉진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다. 제외대상 -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인 자는 후순위자로 지정 - 기 발전기금 상환자 및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금 지원조건 - 융자금액 • 농업인: 시설∙운영자금 모두 5천만 원 이하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운영자금 모두 5억 원 이하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1%) ※ 기타 대출 조건은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을 따르고,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 한도액이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 요망 붙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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