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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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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0.01.07
내용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에 의하며,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업체
3.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대출금리 금융기관 자율결정)
4.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타업종(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처 : 산청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970-6803)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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