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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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2020년 상반기 산청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산청군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 공고일 현재 우리군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체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에 의하며,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로 등록되어 운영 중인 업체 3. 지원사항 : 대출금리 중 3.5% 이차보전(대출금리 금융기관 자율결정) 4.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5. 융자한도 ❍ 중소제조업체 : 업체규모별 30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기타업종(소상공인) : 50백만원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고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처 : 산청군청 경제전략과 지역경제담당(☎970-6803) 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 진주지점(☎741-2033),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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