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과수, 과채)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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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1.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0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3. 전 마을이장께서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과수·과채 품목에 대하여 2020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신청품목이 있을 경우 2020. 1. 14.(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 품목) 원예·특작분야(17):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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