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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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12.30 |
내용 |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기 한 : 2020. 01. 08(수) 2. 대 상 : 축산허가 농가 3. 내 용 가. 지원내용 :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나. 사업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및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지침 서식1)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지침 별표1)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1부(지침 별표2) 4) 자조금 납입확인서 1부(지침 별표3) 5) 지원자격 및 선정 우선순위 자료 : 검토서와 증빙자료 - 1순위 해당자료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 2순위 해당자료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 후순위 해당사항 확인 결과 및 증빙자료 원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조하시고 ☎055-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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