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12.26 |
내용 |
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지원자격:'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등 내용: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등(쌀 포장재 제작지원 제외) 등 목적: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 향상 재원:보조 70% 자부담30% *지원제외: 타사업 지원내용 중복지원 등 붙임 사업지침 참고하여, 2020.1.13(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신등면사무소 산업경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