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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12.26
내용 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지원자격:'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등
내용: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 비용 지원 등(쌀 포장재 제작지원 제외) 등
목적: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 향상
재원:보조 70% 자부담30%
*지원제외: 타사업 지원내용 중복지원 등

붙임 사업지침 참고하여, 2020.1.13(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신등면사무소 산업경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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