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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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12.23 |
내용 |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추가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2. 18.(수) ~ 2020. 1. 10.(금) 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19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19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ㅇ (추가)‘19년 추경을 통한 대상가구 확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으나,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가구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가구 - 그 밖에 신규로 자격을 획득한 가구 등 미신청 가구 ※ 자세한 사항은 ☎055-970-8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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