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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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2.02.01 |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제정리기간 : 2012.01.30 ~ 3.20 [51일간] 2.정리내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능,징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20%경감 가능 (과태료 경감 기간 : '12.1.30 ~ 3.20 [51일간])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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