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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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11.01 |
내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안내 ◯ 문의 및 전화 : 산청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970-6022) ○ 신청접수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 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신청서식은 산청군청 홈폐이지>감동민원>지방세안내>납세자보호관 또는 읍·면 홈페 이지>새소식>공지사항에서 출력·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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