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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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7.03 |
내용 |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2019년부터 지원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변경됨 ○ (지원내용)기저귀(월 64천원)및 조제분유(월 86천원)*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등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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