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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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6.26 |
내용 |
우리군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 7.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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