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안내 및 지도·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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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6.20 |
내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18.12.28.)되었으나,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등에서는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물 취급 관련 업체에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입산 이력축산물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 붙임의 공문 참고 붙임 수입축산물이력제도 포스터 및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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