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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처분사항 지도·홍보 강화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6.20
내용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리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적극 지도·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외출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함(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 3. 21.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목줄 착용대상이 확대되며, 2~3개월령 사이의 등록대상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2. 외출시 목줄 외 입마개 착용까지 해야하는 개는 5종의 맹견
※ 농식품부는 개 공격성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나 현행
법령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개체는 맹견에 한정됨.
 3. 외출시 목줄 미착용,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등 소유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형법」상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동물보호법 제46조)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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