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약초시장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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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6.17 |
내용 |
우리군 산청약초시장의 재난·화재 감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9. 7. 1.(월)까지 신등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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