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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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6.03 |
내용 |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사항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홍보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팩스 : 044-200-7972 - 우편,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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