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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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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6.03
내용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행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사항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홍보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19. 3. 11. ~ 6. 10.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팩스 : 044-200-7972
- 우편, 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모바일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익명신고 불가)
-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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