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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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5.01 |
내용 |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 해소와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5.1.∼6.30.)하오니 붙임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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