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9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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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1.24 |
내용 |
유통소득과-557(2019.1.16.)호와 관련하여 2019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산엔청, 동의보감촌] 사용(신규,변경,연장)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전 마을 이장께서는 희망 농가 및 생산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 1. 24.(목) ~ 2. 7.(목) 2. 신청대상 : 관내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생산자 3. 대상품목 :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가공상품 등 4. 사용기간 : 2년(상품에 하자가 없을 시 계속하여 연장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생산자별조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붙임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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