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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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1.12.08 |
내용 |
<2011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기간 : '11.12.5(월)~12.30(금) □조사대상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1921.12.31까지 출생자) □조치사항 -고시된 곳에 거주하나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세대는 도로명주소로 개별 변경 -연락 가능한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를 통보, 실제 거주지로 기한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과 고발 될 수 있음을 안내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조치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조치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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