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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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11.28 |
내용 |
한방항노화실-20599(2018.11.21.)호에 따라 2019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전 마을이장께서는 기한 내 희망농가(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11. 26.(월) ~ 12. 14.(금)까지(기한엄수)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붙임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실적 확인서,귀농인임을 증빙할 서류(최근 5년 이내 전입여부),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등 ○ 유의사항 : 1농가 당 2개 품목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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