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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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04.06 |
내용 |
관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 - 국비지원 및 사업진행 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도비 및 군비 보조금 지원 : 한방항노화실 ※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 대상자에게만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소유 주택이 산청군에 소재하며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50가구)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설치용량에 비례하여 지급(최대한도 : 지방비 2,000천원) 예시) 태양광 3kW 설치 : 2,000천원 지원, 태양광 1.5kW 설치 : 1,000천원 지원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 지원 • 접수기간 : 2018. 4월 ~ 군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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