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다목적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03.29 |
내용 |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다목적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4.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