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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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10.29 |
내용 |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적용시기 : 2017. 11월 부터 ~ 2. 적용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 급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3. 신청문의 : 신등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970-8512) / 산청군청 기초생활담당 (☎970-6522)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 129)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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