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AI 인체 예방관리 철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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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6.12.20 |
내용 |
AI 인체감염 대책반 업무 수행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체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AI 인체감염 관련 신고·문의 : 역학적 연관성 및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여부에 따라 조치 나. AI 차단방역 투입 군병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관리 - AI 발생농장에 출입하여 살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므로 예방조치** 수행 * 예: 매몰지 조성, 분뇨 처리, 살처분 후 축사 정리 등 오염물질과 접촉 가능한 업무 **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스크리닝, 관리조사서 작성, 계절인플루엔자 미접종자 접종, 항바이러스제 지급,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등 실시, 10일간 능동감시는 군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되 증상발생 대비 군부대-보건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방역 통제초소 외곽에서 소독, 통제 및 질서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씻기 및 작업 후 샤워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안내 다.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미협조자 관리 - 보건의료원 AI 인체감염 대책반의 예방조치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조치확인증 발급 - 조치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자는 현장출입 불가* * 방역 통제초소와 협력하여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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