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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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1.08.02 |
내용 |
우리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 및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군청앞 사거리에서 구 전매서앞 사거리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단속에 앞서 2011.8월중 홍보를 실시하고, 9.1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군청앞사거리 ~ 구 전매서 구간 ■ 단속방법 : 4방향 각 100m까지 감시 촬영 ■ 홍보기간 : 2011. 08. 01 ~ 08. 30 (30일간) ■ 단속시기 : 2011. 09. 01 ~ ■ 단속시간 : 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 10분이상 경과시 무인카메라 촬영 단숙 - 평일 : 08 :00 ~19 :00 ■ 조치사항: 적발된 차량은 차적조회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 기 타 : 주차단속요원에 의한 단속은 현행대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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