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6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존(보수교육)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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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6.10.26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 등), 동법 시행규칙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및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와 관련하여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2016년도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참석희망자는 2016.10.31(월)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531~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6년도 축산물판매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나. 교육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14:00 ~17:00 다. 교육장소 : 산청축산청정센터(산청읍 중앙로 141) 라. 교육대상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2016년 신규, 2016년 기이수자 제외) 마. 교 육 비 : 30,000원 바. 문 의 처 : 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 055) 753-0060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970-7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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