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5년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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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5.01.21 |
내용 |
『2015년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기한내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5. 1. 26(월) □ 신청대상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2013.1.1이후 가족(부부이상)이 2명이상 전입한 세대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65세 미만의 세대주 ※ 2010.1.1~2012.12.31 기간중 전입한 농가 및 6개월 미만 실제거주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후순위 부여 ※ ‘65세 미만’의 의미 : 1951. 1. 1이후 출생한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단가 : 가구당 6,000천원(보조 4,000 자부담 2,000) □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견적서 첨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는 경우) - 기타 해당사항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귀농교육 수료증,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과거 후계농업인 선정자료, 3월이상 농산업인턴 이수증) 붙 임 :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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