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신등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4년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지원관련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4.03.25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업무보조원 채용 공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