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4년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지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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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4.03.25 |
내용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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