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3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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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11.05 |
내용 |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신청방법 :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등록 (http://energy.kew.or.kr) ○ 신청기간 : 2013. 11. 4 ~ 2013. 11. 29 ※ 예산소진시 사업기간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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