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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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7.25 |
내용 |
○ 기 간 : 2013.07.29(월) ~ 08.14(수)
○ 사업대상 :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장애인 중 수급자ㆍ차상위 ○ 우선순위 : 장애등급 상위자, 수급자, 재가장애인,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등 ○ 교부품목(붙임참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진동시계, 시각신호표시기 - 자세보조용구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ㆍ수집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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