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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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7.19 |
내용 |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3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 나. 신청기간 : 2013. 8. 1. ~ 2013. 8. 7.(7일간) 다. 대 상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연령기준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정 ② 자동차기준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외제차 제외) ③ 선정기준(1~6) 중 한개이상 해당하는 가정 - 1순위 :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원 중인 자동차사고피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차상위계층(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한부모) - 3순위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급자 가정 - 4순위 : 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6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라. 지원내용 : 카시트 무상보급(4-18kg의 유아용) 마. 신청방법 :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신청 바. 문 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담당자 이새나 ☏02-400-9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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