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3년도 민방위교육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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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3.22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민방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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