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본인사실서명확인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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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3.12 |
내용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본인사실서명확인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행취지 :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하고 분실시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많아 제도 개선 ▣ 시행일시 : 2012. 12월 1일부터 계속 ▣ 내 용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 전국 시·군·구·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후 서명하여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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