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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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3.08 |
내용 |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들은 서비스에 가입하셔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터치 SOS ○ 가입대상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 ○ 가입방법 : 직접 방문가입(가까운 경찰관서) 및 단체가입 가능 ○ 이용방법 : 위기상황시 단축번호 또는 112를 눌러 신고 붙임1. <SOS 국민안심 서비스> 설명자료 붙임2. <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입 및 이용방법 붙임3. 원터치 SOS 가입신청서(성인여성) 붙임4. 원터치 SOS 가입신청서(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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