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13년도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1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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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02.28 |
내용 |
○ 모집일정 : 2.25(월) ~ 3.8(금)
○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 읍면별 배분가구 초과시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 (내일키움통장) 읍면별 배분인원 초과시 연간 모집인원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1) 희망키움통장(산청군 전체 배정 1차, 2명)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단,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행복키움통장,디딤씨앗통장”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중복참여 불가 -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2) 내일키움통장(산청군 전체 배정 1차, 8명) - 산청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급자·차상위 포함)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매출액이 총사업비의10%이상)미충족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주의사항 - (희망키움통장) 가입 첫 월(1회)에는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이 모두 적립이 된 경우 통장 가입가구로 성립(완료)됨 - (내일키움통장) 가입 첫 월(1회)에는 본인적립금 입금,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통장 가입자로 성립(완료)됨 - 특히, 신규 가입자 등록,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승인, 장려금 생성·적립 기간을 반드시 준수 바람(장려금 적립기간 연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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