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고지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8.15 |
내용 |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 부과현황: 1,140건/12,405천원 ▣ 부과대상: 2023.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부과세율: 10,000원(지방교육세 제외) ▣ 납부기간: 2023. 8. 16. ~ 8. 31. ▣ 고지서 분실 및 카드결제 납부 원할 시 면사무소 총무부서(055-970-85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