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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고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3.08.15
내용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부과 고지되었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 부과현황: 1,140건/12,405천원
▣ 부과대상: 2023.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부과세율: 10,000원(지방교육세 제외)
▣ 납부기간: 2023. 8. 16. ~ 8. 31.
▣ 고지서 분실 및 카드결제 납부 원할 시 면사무소 총무부서(055-970-85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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