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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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7.14 |
내용 |
2023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가 부과 되었으니 납기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3. 7. 16. ~ 7. 31. □ 주택분 재산세(본세) 20만원 이하 7월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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