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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3.04.28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1일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2023. 4. 28. ~ 2023. 5. 30.
2. 이의신청 장소: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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