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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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3.30 |
내용 |
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법인들은 기한 내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3. 5. 2.(화)까지 - 납세자: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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