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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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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3.03.30
내용 1. 운영기간: 2023년 4월 ~ 5월 (1개월 간)
2. 운영내용: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전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 각종 보조금 및 대금 지출 시 지방세 완납확인 강화

본인의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완납 여부 확인이 필요할 시 신등면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등면사무소 세무담당 055-97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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