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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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3.30 |
내용 |
1. 운영기간: 2023년 4월 ~ 5월 (1개월 간)
2. 운영내용: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 전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 각종 보조금 및 대금 지출 시 지방세 완납확인 강화 본인의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를 분실하셨거나, 완납 여부 확인이 필요할 시 신등면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등면사무소 세무담당 055-970-8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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