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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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3.22 |
내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2023. 3. 21. ~ 4. 10 2. 장 소: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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