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3년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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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2.13 |
내용 |
○ 지원대상 : 산청군 관내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만 지원(도내 중복 지원 불가) ※ 타 시·도에서 신입생으로 기 지원자도 관내 학교 전학 및 주민등록 이전 시 지원 가능 (2023. 3. 2. ~ 11. 30. /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 2022.12.1.~2023.2.28. 전입한 중·고등학교 1학년 전입생 : 2023. 2. 28.까지 신청 ※ 2023년 2월말까지 학칙(학생생활규정)에「교복」의무착용 규정이 반영되어야 지원 가능 ○ 신청자격 - (온라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방 문) 본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외국인, 휴대폰 본인인증 불가자, 경상남도 회원가입 원치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신청 접수 가능(→ 읍·면에서 접수, 신청서류 및 명단 군 송부) ○ 신청기간 : 2023. 3월 ∼ 1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홈페이지→경남바로서비스) ○ 지원금액 : 300천원/인(계좌입금) ※ 일상복구입비는 30만원 한도 실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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