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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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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12.20
내용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상속받을 재산: 부동산(토지·건물·주택), 차량 등

-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x 0.022%)

- 신고장소
o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o 차량 등: 차량 등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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