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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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12.20 |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 상속받을 재산: 부동산(토지·건물·주택), 차량 등 - 신고·납부기한: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x 0.022%) - 신고장소 o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o 차량 등: 차량 등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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