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마을세무자 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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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11.22 |
내용 |
산청군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청군 마을세무사 안내 - 세무법인 정암 대표세무사 정용근: 055-754-0090 - 산청군청 세무담당 부서: 055-970-6202 -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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