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화학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절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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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11.17 |
내용 |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2. 작업 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국민행동요령절차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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